【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압소바, 디어베이비, 리틀다나, 파코라반 등 시중에 유통된 유아동복 16개 제품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성분이 초과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복 11개와 유아복 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어린이·유아용품은 총 15종, 884개 제품이 안전성조사 대상이 됐으며, 그중 아동복 11개, 유아복 5개, 유아용삼륜차 1개, 아동용 섬유제품 중 운동화 3개, 완구 10개, 어린이용 자전거 4개, 어린이용 킥보드 1개 등 총 35개 제품이 리콜 대상이 됐다.
해당 제품들은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그중 11개의 아동복과 5개의 유아복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와 pH, 납이 초과 검출됐고,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의 내용으로 리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며,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pH는 아토피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다.
리콜 명령을 받은 5개 유아복 제품의 브랜드와 모델명, 부적합 내용은 ▲압소바의 ‘번아웃S/T트레이딩’ 흰색 원단 pH 6.7% 초과 ▲디어베이비의 ‘쥬디 맨투맨티셔츠’ 단추 총 납 함유량 10.6배 초과 ▲리틀다나의 ‘에이든집업점퍼(그레이)’ 가슴 및 허리 부분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리틀다나의 ‘몽쉘양말(흰색)’ 미끄럼방지 코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24.1배 초과 ▲파코라반의 ‘드레스모 흰색원단(챙)’ pH 17.3 % 초과 등이다.
리콜 대상이 된 11개 아동복 제품의 제조자/수입자 및 모델명과 부적합 내용은 ▲다성인터내셔날/(주)리얼컴퍼니의 ‘JB1MHL102UL(상의)’ 플라스틱 단추(네이비/화이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총 함유량 2.0배 및 21.7배, 22.0 배 초과 ▲C&H의 ‘JB1MAC111FD(모자)’ 배색&창 안감 pH 17.3% 초과 등 ▲Gap(UK Holings) Limited의 ‘282139-00(모자)’ 원단2(TAPE) pH 22.7% 초과 ▲(주)유니클로/에프알엘코리아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데미지)(하의)’ 원단1-겉감 pH 24% 초과 ▲롯데쇼핑 GF사업본부의 ‘COHOTI4[호크니2](상의)’ 페인트 유사코팅-앞면 프린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105.5배 초과 ▲JH코퍼레이션의 ‘네이비리본티셔츠(상의)’는 앞면장식리본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자라코리아의 ‘3920/646/679(모자)’의 원단1-메인 pH 26.7% 초과 ▲Gap(UK Holings) Limited의 ‘239226-00(자켓)’ 겉감 pH 17.3% 초과 ▲(주)퍼스트 어패럴의 ‘NY 데님 부츠컷 PT(하의)’ 원단(겉감) pH 14.6% 초과 ▲롯데쇼핑 GF사업본부의 ‘2 KL41538 49(자켓)’ 원단1-겉감 pH 14.6% 초과 ▲자라코리아의 ‘4934/648/630(양말)’은 그레이양말(겉감) pH 16.0% 초과 등이다.
이외에도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유아용품 품목 및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완구(10개) : 프탈레이트가소제(6.5~208배), pH(26.7%), 납(2.6~578.8배), 카드뮴(5.27배) 초과, 소음 기준초과, 구조결함(날카로운 끝) ▲유아용삼륜차(1개) : 프탈레이트가소제(14배), 납(5.2배), 카드뮴(4.83~6.39배) 초과 ▲아동용섬유제품(운동화 3개) : 프탈레이트가소제(1.3~261.3배), pH(28~30.7%) 초과 ▲어린이용 자전거(4개) : 프탈레이트가소제(4~187배), 납(38배), 카드뮴(5배) 초과 ▲어린이용 킥보드(1개) : 프탈레이트가소제(93.1배) 초과 등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전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며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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