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11월부터 감기약·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감기약·해열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해 급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약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등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24개를 예시로 공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5월 중으로 의·약계 종사자,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품목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난 2일 공개한 24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축소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장소는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과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곳이다. 대형마트는 24시간 운영할 수 없어 판매처에서 제외됐다. 판매업체는 시·군·구청장에 등록한 이후 안정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단,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감안해 한 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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