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보육료 다시 산정해야"
5세 누리과정, 장애영유아 보육 특성 반영 안돼 장애아동보육기관협의회 측 "적정 보육료 산정해야"

올해 3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시행되고 있는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할 때 정부가 장애영유아 보육료를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회장 백운찬)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행과 장애아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2013년 예산요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이용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이행과 질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3년 예산 편성 요청서를 발표했다.
이날 장보협은 “현재 장애아동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유아는 1인당 월 104만 6,333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에 비해 교과부 산하의 유치원과정특수학교는 장애유아 1인당 월 324만 4,875원을 지원받고 있다”며 “어린이집 이용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이행과 질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보육료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보협은 “누리과정반 운영에 따른 장애아동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이 장애영유아 보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아동의 보육과 동일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장보협이 내놓은 예산 요청서에 따르면 현재 누리과정 운영비는 아동 1인 당 5만 원씩 지원됨에 따라 학급당 원아수에 비례해 비장애아동 1개 반은 약 100만 원(5만 원 × 20명)이, 장애아동 1개 반은 15만 원(5만 원 × 3명)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보협은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7조 장애아동 권리 보장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장애아동 누리과정반의 운영비는 아동 수에 비례한 개인별 지원이 아닌 반별 기준 운영비를 적용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보협은 또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아동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의 통원 및 이동을 위한 서비스를 필수 이행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에서 시설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비와 차량운행비 등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는 28일까지로 대국민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요구안도 나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집행위원장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구성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2013년 누리과정 별도 예산 수립 ▲ 현실적인 장애아 표준보육료 산정 ▲어린이집 통학지원 ▲어린이지 교직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에 포함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치훈 집행위원장은 “누리과정 정책수립 초기단계부터 비장애유아 일반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해 법으로 규정된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오히려 정책적으로 후순위로 방기했다”며 “장애유아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 항목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영유아 보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등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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