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받은 어린이집 181곳 적발
급·간식 식자재 구입비 및 특별활동비 16억원 빼돌려
A 어린이집은 2010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아이 부모들로부터 초과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1억 원이 넘게 특별활동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B 어린이집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아동수의 절반만 우유를 납품받아놓고, 전체 아동이 우유를 납품받은 것처럼 대금청구서를 요구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C 우유대리점으로부터 1,200여만원의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특별활동업체와 우유대리점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어린이집 181개소를 적발하고 원장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어린이집 원장 181명은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어린이집 급·간식 식자재를 구입하거나 특별활동을 진행하며 사용금액을 초과 결제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총 16억 원을 챙겼다. 허위로 보육교사와 아동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유용한 금액도 8,0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 181개소 중 94개소는 인건비 지원을 받는 서울형어린이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어린이집 원장들은 교육의 질보다는 값싼 특별활동업체를 선택하고, 다른 어린이집을 소개하거나, 여러 개 반을 뭉쳐 수업 받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특별활동비용을 깎아왔다.
특히 감독기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특별활동업체와 계약을 할 때 매월 업체에 지불할 실제 수업비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아동 1명이 내야할 금액만 기재해 감독기관에 제출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매월 수수한 금액은 실제 업체에 지불할 특별활동비용의 평균 70%를 초과 수납해 온 것으로, 이는 부모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180여개소의 어린이집과 26개의 식자재 납품업체 및 특별활동업체 등을 적발해 43개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등 모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수금액이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입건 처리하고, 수수금액이 경미한 원장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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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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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2012.05.15 22:36
이런...
어찌 이리도 많
까*로2012.05.15 01:56
ㅜㅜ
참.. 안타까운 현실
우**이2012.05.14 23:58
정말 문제네요
은근 이런곳이
치**주2012.05.14 21:11
이런
이런 ㅡㅡ+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