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사고 막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돼야"
"어린이집 차량사고 막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돼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7.20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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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강력 주장...국민청원 20일 오전 8만1197명 동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미의원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미의원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동두천에서 4세 아이가 통학 차량에 7시간 넘게 방치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만시지탄같지만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가 사전에 도입됐다면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시동을 끌 수 있는 버튼을 차량 맨 뒷자리에 설치해 운전기사가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어, 진 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후 길어지는 폭염 속 영유아·노약자·빈곤층·장애인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경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세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다른 원생들과 함께 통원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차에서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보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오늘 4살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되어 숨졌다는 기사를 보았다.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비슷한 사고들을 보며 너무나도 화가나고 답답하다. 탑승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만했어도 절대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의 도입을 청원한다"고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9시 30분 기준 8만 1197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글이 올라온 지 한 달 내 2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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