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강병원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대표발의한 '푸른하늘 3법' 중 첫 번째 법이다.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국맘카페(20곳) 엄마들,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법으로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친환경차 의무판매법으로 이뤄져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국맘카페(20곳) 엄마들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엄마들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등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PM2.5) 관리 권고 수준이 '25㎍/㎥인 것에서 차용한 것으로 현행 50㎍/㎥인 한국의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궁극적으로 세계수준까지 맞추자는 운동이다.
강 의원은 "드디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첫 제정법을 엄마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특히, 각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과 도시 미세먼지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판매를 규정시킨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통과도 끝까지 챙겨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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