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어린이집 아동 학대, 3배 이상 증가
지난 7월 강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가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짓눌러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 기억하시죠? 해당 교사는 평소 8명의 영아에게 반복적으로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는 확인된 것만 776건. 2013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토사물이 묻은 휴지로 아이 얼굴을 닦거나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 학대 이상 징후, 조기 발견이 중요
자녀에게나 부모에게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아동 학대. 특단의 대책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학대로 인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 ‘신체 손상, 평소와는 다른 행동’ 등 의심해봐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부모 안내서'를 통해 ▲자녀에게 관찰되는 손상이 상식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의 신체에 학대의심 증거가 있는 경우 ▲자녀의 상흔이나 사고에 대한 설명이 교사와 자녀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 내에서 아동이 다쳤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자녀가 갑자기 평소와는 너무 다른 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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