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태풍 휴업… "노동부, 부모 휴가사용 공문 내려라"
어린이집 태풍 휴업… "노동부, 부모 휴가사용 공문 내려라"
  • 권현경·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8.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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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통보에 직장맘 '멘붕'… “자연재해 돌봄 부재, 경력단절에 영향"

【베이비뉴스 권현경·이중삼 기자】

23일 오후 태풍 ‘솔릭’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조기하원과 휴업 안내가 이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23일 오후 태풍 ‘솔릭’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조기하원과 휴업 안내가 이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문자 입니다. 태풍 솔릭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으로 휴원 공문이 왔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저희 원도 내일 임시휴원 합니다. #회사는안쉬어요 #연차각인가요 #고용노동부 맞벌이용으로 공문 하나만요”(imhy***)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다.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고 태풍 때문에 오늘은 조기하원, 내일은 휴원한단다. 갑자기 애들 일찍 하원 시키라 하면 직장맘은 어쩌라고. 직장인은 태풍 온다고 조기퇴근 안 시켜주는데.” (songre***)

“저도 연락 왔어요. 낼 휴원한다고. 오늘도 정상수업 안 돼서 단축한다고 일찍 오실 수 있냐고 해서 그건 조금 늦췄어요. 맞벌이인데 오늘 갑작스레 결정되니 당황스러워요.”(호이***)

“저희도 갑자기 쉰다네요. 어떡하면 좋죠. 아~이럴 때마다 회사에 말하는 거며 상사 눈치며 왜 이리 봐야 하는지” (성정동개굴***)

23일 오후 태풍 ‘솔릭’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조기하원과 휴업 안내가 이어지자 온라인 맘카페와 트위터에 올라온 직장맘들의 고민 글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하라고 권고했고, 서울과 인천 등 교육청에서는 24일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휴업을 결정한 바 있다.

◇ “고용노동부, 일선 사업장에 '양육자 연월차 사용 권고' 공문 내려야"

직장에서 일하던 엄마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부터 조기하원 또는 휴업 연락을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5세 여아 엄마 정상미 씨는 베이비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후 5시 하원 차량 시간까지는 위험할 것 같아 3시 차량 운행을 마지막으로 한다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다"며, "안전할 때 아이들을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을 탈 수 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퇴근해서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자연현상이라 아이들 안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가 없다"며, "집에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는데… 조퇴나 연차 내기도 눈치 보이고 쉽지 않은데 일을 하지 않아야 하나 고민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휴업을 안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육·교육기관 대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할 부모들이 그런 상황에 따라 즉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의 현실이 문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베이비뉴스와 한 통화에서 “고용노동부가 재난과 관련해 보육기관, 교육기관 휴업으로 인해 돌봄 양육자들이 조기 퇴근이나 연월차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공문을 지방노동청과 일선 사업장에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육아문제는 노동문제다. 강제성은 없겠지만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이런 권고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일터에서 엄마 아빠들이 자연스러운 배려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갑작스런 돌봄의 부재는 엄마들의 경력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휴업했을 때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둔 부모의 휴업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동이 방치되고, 그걸 막으려는 엄마의 경력이 단절되고 결국 저출산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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