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식사 지도를 이유로 토사물을 다시 아동 입에 넣는 등 원생들에게 수차례 학대를 가한 부천 A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교사 주의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에게는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부천 A어린이집 사건은 지난해 8월 피해아동 부모들의 시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씨에게 징역 5년과 소송비용 부담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장 김모(47)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 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이 씨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보육교사임에도 장기간 상습적으로 아동을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합의를 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행위는 보육행위에 불과하고 학대 의도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50여 일간 45회 학대 행위가 인정돼 거의 매일 상습적으로 학대가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명확히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만 기소한 것이 45회이고, 전체적으로 이 씨가 학대 의심 행위를 한 것은 45회 이상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상습적인 아동학대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장 김 씨에 대해서 검찰은 “학부모들의 진술에 의해 이 씨의 학대행위에 대해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히려 피해 아동 부모들이 어린이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적개심을 표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과나 합의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서 교사 이 씨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씻지 못할 아픈 기억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혼자 겁먹고 두려웠던 마음이 커서 사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금까지 부끄러움 없이 보육을 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잘하고 있을 것으로 믿었다”며 “앞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저와 선생님께도 너그럽게 판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진술했다.
부천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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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보살펴줘야할곳에서 학대 당하고..얼마나 가기 싫고 무서웠을까요ㅜㅜ
아이들 돌보기 싫으면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나라 법이 좀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기사 볼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아직 말못하는 우리아이도 저렇게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