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뒤 건보료, 직장인 최저 수준으로 경감한다
육아휴직 뒤 건보료, 직장인 최저 수준으로 경감한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9.07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법 개정’ 대표발의한 정춘숙 의원, “조속한 시행 촉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그동안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기간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8천 원대로 경감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6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고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근로자 부담 월 8730원)으로 경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근로자부담금 기준 최저보험료는 월 8730원이다. 

당초 정 의원은 소득이 없는 육아휴가 기간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에 대한 면제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한바 있다.

이에 대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아닌 일시적 중단에 불과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면제대상은 아니”라며 “면제보다는 경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되,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현재 부과기준인 휴직 전월 보수월액의 40% 대신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폐기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유지를 위해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했다. 이 때문에 많은 육아휴직자들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 이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육아휴직자는 61만 명이며, 이들에게 1792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왔는데, 1인당 약 30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셈이다. 그 인원도 2013년에는 9만 5487명이었던 육아휴직자가 2017년 13만 2018명으로 38.2% 증가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많은 육아휴직자들로부터 비판받아온 건강보험료 부과문제를 해소하는데, 비로소 첫 관문을 통과했다”며 “이번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보건복지부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경감한다면,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했던 사업주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 경감 고시’를 하루 빨리 개정해 저출산 시대에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