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7천만 원까지 신혼부부 주택대출 가능
소득 7천만 원까지 신혼부부 주택대출 가능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9.2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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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시행… 대출한도는 2억 2000만 원으로 상향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제한이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신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로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에 신혼부부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해 신혼 여부와 관계없이 0.2%p에서 0.5%p까지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 4000만 원으로 높여준다. 즉,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부는 최저 1.2%로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대출한도가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는 1억 6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현행과 비교해 3000만 원씩 늘어난 셈이다.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자녀수별 우대금리도 신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한부모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도 포함했다.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했으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했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과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 등 대출취급 은행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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