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부모 울리는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폐지해야”
“장애부모 울리는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폐지해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0.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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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일 장애부모 모·부성권의 주도적 양육권리 쟁취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이 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부모 모·부성권의 주도적 양육권리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은 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부모 모·부성권의 주도적 양육권리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여성보육정책에 장애여성 양육지원정책을 수립하라.”

“아이돌보미 사업 내 저소득층 자부담을 폐지하라.”

장애인운동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이 장애여성 양육지원정책 수립과 아이돌보미 사업 자부담 폐지를 촉구하며 여성가족부에 요구안을 제출했다.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은 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부모 모·부성권의 주도적 양육권리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여성 양육지원정책 수립과 아이돌보미 자부담 폐지 두 가지 사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 “충분한 양육지원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없애야”

박지주 대표는 여가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장애부모가 충분한 양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이를 폐지해 장애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박지주 대표는 여가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장애부모가 충분한 양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이를 폐지해 장애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회원들은 장애여성의 장애유형·정도 등에 따라 필요에 맞게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가부가 장애여성 양육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주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장애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령, 신체장애가 있는 장애여성은 위험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몸을 움직여 대처하기 어렵고, 발달장애가 있는 장애여성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장애여성의 양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표는 여가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장애부모가 충분한 양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이를 폐지해 장애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양육부담 및 양육공백을 메우기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1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다. 하지만 지원 시간은 하루 2~3시간 정도로 충분한 양육도움이 필요한 장애부모들에게는 부족한 아이돌보미 시간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부담으로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 즉, 장애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이돌봄서비스가 효과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박 대표는 “장애여성에게 아이돌보미 사업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지원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충분한 양육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많은 장애부모들이 부족한 아이돌보미 지원시간을 채우기 위해 자부담을 들여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장애여성이 양육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경우, 다른 사람을 고용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장애여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들여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기에 부담이 많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대표는 “장애부모가 아이돌보미 사업 이용 시, 자부담을 폐지해 그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힘들지 않게 정부에게 많은 지원 바란다”

2일, 기자회견에서 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는 김소영(지적장애 3급) 씨의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일, 기자회견에서 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는 김소영(지적장애 3급) 씨의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기자회견 현장에는 10여 명의 장애엄마들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김소영(지적장애 3급) 씨는 장애부모로서 겪은 일을 발언하면서 가정폭력 상담 시설 신설과 홈헬퍼 사업 확대의 두 가지 사안을 강조했다.

“저는 두 가지의 힘든 점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장애인이 가정폭력을 당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가정폭력 시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홈헬퍼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부모들은 몸이 불편해 아이를 돌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홈헬퍼 사업의 확대로 아이를 좀 더 당당하게 키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한 정숙희 장애여성수선사부단장은 “제 아이들은 이미 성장을 한 상태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홈헬퍼 제도가 없어서 힘들게 아이를 키웠다”면서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적어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여가부,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 및 지원비율 늘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지난 8월 31일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지난 8월 31일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내년부터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비율이 늘어난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태스크포스팀(전담팀) 구성 이후 관계부처 협의, 현장의견 수렴, 저출산 대책 반영 등을 거쳐 마련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지난 8월 31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율이 높은 ‘가’형과 ‘나’형의 소득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상향해,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했다. 소득기준 범위는 ‘가’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나’형은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중 소득 기준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여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내년 서비스 이용요금 상승(2018년 7800원 → 2019년 9650원)에 따른 가정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지원 혜택 가정을 연 4만 6000가구에서 9만 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지주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면담 결과 내년에는 정부지원시간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에 들어가는 자부담을 점차 축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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