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을 위한 ‘유급’ 수유·태아검진 시간
워킹맘을 위한 ‘유급’ 수유·태아검진 시간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10.1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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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돈보기] 임산부 정기검진·수유 이유로 임금 삭감해선 안 돼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임신을 하면 태아 검진부터 출산 준비까지, 태어날 아기를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워킹맘의 사정은 좀 다릅니다.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병원 한번 다녀오기도 쉽지 않은데요. 근무 중에도 태아검진이나 수유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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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하면 태아 검진부터 출산 준비까지, 태어날 아기를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워킹맘의 사정은 좀 다릅니다.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병원 한번 다녀오기도 쉽지 않은데요. 근무 중에도 태아검진이나 수유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임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용되는 검진 횟수를 잘 기억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2주마다 1회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워킹맘에게는 유급 수유 시간도 허용됩니다. 단, 태아검진과 마찬가지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해당되고요.

1일 2회, 1회당 30분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성근로자에게 유급 수유시간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잘 살펴보셨나요? 안타깝게도 기업 내 여성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데요. ‘임신’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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