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보육교사 신상 올린 자들, 엄중히 처벌하라"
"인터넷에 보육교사 신상 올린 자들, 엄중히 처벌하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0.1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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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실천교육교사모임, 김포 보육교사 사망사건 관련 성명 발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한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실천교육교사모임이 당국에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베이비뉴스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한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실천교육교사모임이 당국에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베이비뉴스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아동학대 의심 교사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경기 김포시의 한 30대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교원 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정성식)이 17일 성명을 내고 보육교사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먼저 “지난 11일 김포의 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에 갔다가 돗자리의 흙을 털어내던 중 4살짜리 아이가 넘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했고, 아이 부모와 교사가 만나서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사건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아이의 친척이 김포지역의 한 맘카페에 해당 교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수십 개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고, 교사의 사진을 비롯한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됐다”며 “인터넷에 글이 올라온 다음 날 아이 친척이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해 항의했고 원장과 교사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죄하였으나 물세례까지 받았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보육교사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불확실한 내용을 지역 맘카페에 올려서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부모들의 불안을 악용해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은 분명히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의 사진, 맡은 반까지 맘카페에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 "감정에 휩싸여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주는 경솔한 행위"

아울러, “이제는 아직 사실 관계가 불명확한 일을 섣불리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하고 개인 정보를 유출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저급한 인터넷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 아동보호란 명분으로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솔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유명을 달리 한 교사의 명복을 빌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섯 개 항목의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경찰과 검찰, 법원은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올려 보육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히 처벌할 것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사의 인격을 훼손하는 교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법을 개정할 것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보호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아이들만 생각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여건과 복지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과 ▲국민은 대한민국 교사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자의 자부심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숨진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5일 올라왔고, 17일 오후 5시 현재 9만 명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같은 날 올라온,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언과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1만 4000여 명이 동의했다.

숨진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7일 오후 5시 현재 9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국민청원화면갈무리
숨진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7일 오후 5시 현재 9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국민청원화면갈무리

 

실천교육교사모임 성명 전문

1. 지난 10월 11일 김포의 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리고 국화축제 가을 나들이를 갔다가 인솔 교사가 돗자리의 흙을 털어내던 중 4살짜리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고 아이 부모와 교사가 만나서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2. 그런데 아이의 친척이 김포지역의 한 맘카페에 해당 교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수십 개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고, 교사의 사진을 비롯한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글이 올라온 다음 날 아이 친척이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항의하였고, 원장과 교사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죄하였으나 물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나서 보육교사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아동학대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미 관련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었기 때문에 아동학대여부에 대한 공적인 판단을 기다릴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히 해당 교사를 보육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판단만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불확실한 내용을 지역 맘카페에 올려서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부모들의 불안을 악용하여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은 분명히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인근 지역의 맘카페에도 게시하고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의 사진, 맡은 반까지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4.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17일 현재 기준으로 7만 명이 넘었고, 영유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언과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에 1만 명이 넘게 동의하였습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SNS 게시글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가 컸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제는 아직 사실 관계가 불명확한 일을 섣불리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하고 개인 정보를 유출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저급한 인터넷 문화에서 탈피하여야 합니다. 아동보호란 명분으로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판단을 하여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솔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아동인권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제정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법적용과 일부 학부모의 교권침해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공교육 현장에서도 아동학대신고가 아동의 인권보호라는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헌신적으로 아이를 교육하는 교사들을 아동학대 범죄자라는 누명을 씌우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7. 이제는 아동복지법의 제정 취지를 되새기며 법 적용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현장의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8.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울러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명확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하지만 이와 발맞추어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교육하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급여, 복지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회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중요성을 우리사회가 직시하고 정부가 나서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1. 경찰과 검찰, 법원은 더 이상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하여,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올려 보육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히 처벌하라.

2.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사의 인격을 훼손하는 교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법을 개정하라.

3.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보호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4.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아이들만 생각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여건 과 복지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5. 국민들께서는 자라나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대한민국 교사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자의 자부심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

2018년 10월 17일 실천교육교사모임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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