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72조 515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로, 올해 본예산 63조 1554억 원 대비 9조 3596억 원(14.7%) 증가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된 주요사업은 ▲아동·보육 분야 ▲보건·의료 분야 그밖에 장애인 분야와 노인 분야다. 아동·보육 분야 증액 이유는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아동·보육 분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수당을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 지급한다.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해 1조 9271→2조 1627억 원으로 2356억 원 증액됐다.
영유아 보육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등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2018년 대비 0~2세 보육료 단가를 6.3% 상당 인상(부모보육료 2.0%, 기본보육료 10.9%)해, 그 예산은 3조 4053억으로 1478억 원 증가했다.
그밖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조교사(1만 5000명) 및 대체교사(700명) 증원 ▲국공립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인상(원장 1.8%, 교사 2.3%)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 월 20만 원 → 30만 원으로 인상 ▲교사 겸직 원장 수당 지급에 1조 1759억 원 → 1조 1868억 원으로 109억 원 증액 등의 예산이 확정됐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 신축 소요를 반영해 88억 원 → 118억 원으로 30억 원 증가했다.
보건·의료 분야 세부 내용에는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예산이 3265억 원 → 3287억 원으로 19억 원 늘었다.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상속·장례 등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예산을 20억 원 증액해 729억 원으로 확대했다.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예산도 355억 원으로 26억 원 증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