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심리 전문가에게 1:1로 물어보려면?

베이비뉴스

사회·정책 정책

입력 :

'15% → 5%'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 의료비 경감

18일 국무회의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 아동 의료비를 낮춰주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앞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로드맵 발표에서 “내년에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대폭 줄이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었다.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한 것.

수급자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50만 명(1종 107만 명, 2종 43만 명)이며, 지원 내용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1종의 경우, 1·2·3차 의료기관에 따른 입원비는 없으며 외래 진료비는 1000원, 1500원, 2000원으로 차등해 본인이 부담한다. 2종은 입원 시, 전 의료기관 10% 본인이 부담하고, 1차 의료기관에선 외래 진료비 1000원, 2차·3차 병원에서는 15% 본인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951
395
372
298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