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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미끼로 성관계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추행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ar.jeon@ibabynews.com

앞으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받는다.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위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하는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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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는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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