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덜었다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덜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2.3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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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1kg 미만 미숙아 의료비 최고 1000만 원 지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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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2세 이하의 난청 환아는 보청기를 지원받는다. 특수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선천성대사이사 및 희귀난치성 질환 범위도 넓어진다. 1kg 미만으로 태어난 초미숙아 신생아는 최고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부터 영유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2019년부터 지원이 강화되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제도 도입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이다. 신생아 1000명당 1~3명 꼴로 나타난다. 선천성 난청은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2세 이하 영아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정밀검사 결과 양측성 난청을 진단받고,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범위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 특수조제분유 지원 선천성대상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확대 

2019년부터는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 질환자에도 특수조제분유가 지원된다.

위의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이소발레릭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론산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기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타이로신혈증, 고칼슘혈증 등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과 크론병, 단장증후군 등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특수조제분유를 지원중이며, 2018년 12월 기준 1100명이 그 대상이다.

◇ 1kg 미만 초미숙아 의료비 지원구간 신설 

1kg 미만으로 태어나 치료비 부담이 큰 초미숙아 환아에 대한 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1kg 미만 환아에 대한 최고 1000만 원 지원 구간'을 신설해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2.0kg~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미숙아의 1인당 최고지원액은 300만 원이었다. 1.5kg~2.0kg 미만은 400만 원, 1kg~1.5kg 미만은 700만 원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1kg 미만 구간을 신설해 최고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 중이며, 미숙아 체중에 따라 최고지원액 한도를 두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신생아집중치료실 주요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고, 2018년 1월부터는 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선택진료비도 폐지해 미숙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다.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2018년 10월~) 

한편 지난 10월부터는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의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것으로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 받는 경우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만, 입원 상태에서 검사받을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는 국가 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 전액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등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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