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 등친 부부사기단 검거
【화성=박정규기자】가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대부업체를 상대로 13억원을 가로챈 부부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 동부경찰서는 대부업체 43곳으로부터 13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0)씨를 구속하고 부인 윤모(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위조한 전세계약서로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출회사 43곳으로부터 모두 107차례에 걸쳐 모두 13억3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4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60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대출회사에서 전세계약 여부를 확인할 것에 대비해 집주인 명의의 일반전화를 개설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가하면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까지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부부가 과거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당시 알게 된 대출요건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악덕 대부업체들이 많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대부업체를 철저히 속인 사례"라고 말했다.
wts140@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박정규 기자 / 베이비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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