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 쓰기 편해진다
김희정 의원, 출산휴가 계약기간 불포함 추진

김희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비정규직 여성들도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해고의 불안감 없이 임산부와 태아 건강을 위해 규정된 법정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의 보호 항목이 따로 있지만,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미비해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조기에 퇴직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계약 여부에 대한 고려도 극히 드물어 복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희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신·출산 계속고용지원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 계약직 중 2년 이하의 유기계약은 무기계약에 비해 지원금 혜택을 받은 여성이 절반이 채 안 되는 실정이다.
임신·출산 계속고용지원금은 비정규직의 여성이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가능한 사전에 방지하고 계속 고용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계약직원을 1년 이상 재계약할 경우 고용주에게 매월 40만 원씩 6개월까지 최대 2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임신이나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해 여성 인력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덧붙여 저출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워킹맘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에도 함께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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