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유산, 난임·불임이 되지 않도록 계류유산 후 한약치료 필요"
"습관성유산, 난임·불임이 되지 않도록 계류유산 후 한약치료 필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4.0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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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로도 유산 후 한약 조리 등에 진료비 결제 가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자연유산은 80% 이상이 임신 12주 이내에 발생한다. 자연유산에는 계류유산, 불가피유산, 불완전유산, 절박유산 등이 있다.

계류유산은 자궁경부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태아가 사망해 자궁 내에 남은 것을 말한다.

절박유산은 임신 전반기에 질 출혈이 있는 경우로 이 중 50% 정도가 유산으로 이어진다. 불가피유산은 자궁경부가 열린 상태에서 양막이 파열되어 유산되는 경우이고, 불완전유산은 태반이 완전히 떨어지고 임신 산물이 자궁 내에 남아있는 경우를 말한다.

임신 20주 이전의 자연 유산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습관성유산이라고 한다.

1회 이상 자연유산을 경험하면 자연유산 재발 확률이 높아진다. 전체 여성의 4%가 자연유산을 두 번 이상 경험한다. 20대 여성의 자연유산 발생률은 약 12%, 40대 여성의 자연유산 발생률은 20대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최근에는 2번 이상 자연유산 할 경우 습관성유산으로 엄격하게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처음 유산 한 이후에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회복해야 다음 유산을 방지할 수 있다.

인애한의원 노원점 신지영, 배광록 대표원장(좌부터). ⓒ인애한의원
인애한의원 노원점 신지영, 배광록 대표원장(좌부터). ⓒ인애한의원

유산은 한의학에서 반산(半産)이라 한다. 아직 익지 않은 밤 껍질이 외부충격에 의해 깨진다는 의미다. 유산은 출산만큼 산모의 몸에 충격과 손상을 가한다. 그러므로 유산 후 조리는 산후조리만큼 중요하다.

유산을 경험한 산모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우울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사회 활동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한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한 후 일상으로 복귀하지만 유산한 산모에게는 그럴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산 후 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궁 내에 어혈이 남아 이후 습관성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산후풍처럼 관절통, 생리불순이 생길 수 있으며 소파수술로 자궁 내막이 손상되어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인애한의원 노원점 신지영 대표원장은 “한의학에서는 유산 후 한약을 처방해 유산으로 손상된 자궁내막의 회복과 어혈 및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자궁 내 염증 및 생리불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애한의원 노원점 배광록 대표원장은 여기에 덧붙여 “한의학에서는 산모의 기혈 회복을 돕고 자궁과 난소기능의 회복을 도모해 산후풍을 예방하고 다음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한약뿐 아니라 침, 전기침, 약침, 봉침, 왕뜸, 좌훈 등을 통해 생식기계 순환과 활동을 올려주는 치료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산 후 치료는 임신, 출산 관련 진료를 보조하는 국민행복카드로 치료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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