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 지원 확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미등록 시설 대상… 급식관리 서비스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아래 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센터 지원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센터는 등록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에 대해 위생·영양 관리 방문지도(평균 6회/년), 식단 제공 등을 지원해 왔으나 시설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센터 설치 현황은 2011년 12개소에서 2018년 220개소로 확대됐고, 지원 급식소 5만 4000개소 중 2011년 938개소로 2%에 불과했으나 2018년 3만 4292개소 64%로 늘었다.
올해부터는 센터 등록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도 ▲연령별 식단·레시피 제공 ▲가정통신문 및 위생·영양 교육자료 등 제공 ▲집합 교육 및 급식 관리 컨설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미등록 시설에서는 관할 지역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등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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