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정부가 아이돌보미 채용 단계를 강화하고, 활동내역과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용 부모에게 공개한다. 학대 의심 사안 발생 시 즉각 활동을 정지하고, 보호처분‧기소유예 시에도 5년 간 활동을 배제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육아 서비스로, 부모가 신청하면 정부에서 아이돌보미를 시간당 일반형은 9650원, 종합형은 1만 2550원에 집으로 파견해주는 서비스다.
그런데 지난 3월 맞벌이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14개월 아기가 정부가 파견한 아이돌보미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정부는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진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번에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유사 검사도구를 참조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며, 내년에는 아이돌보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면접 과정에서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교육 교재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 연령별 적합한 내용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 활동 이력 공개하고 모니터링 강화한다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며, 이용 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 만족도 조사와 별개로, 서비스 이용 후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시에 방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아동학대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 효과가 있는 폐쇄회로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 시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아동학대 판정 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인 현재 규정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 자격 취소도 추가한다.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한다.
여가부는 이를 올해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선미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비스 이용자 및 현장 관계자 분들과 만나고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함께 들어보면서, 아동학대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깊이 느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가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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