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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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시대의 낙태죄는 지금과 같을까?
2. 낙태란 용어가 조선왕조 문헌에 처음 표기된 것은 태종실록이다. 조선시대 낙태에 관한 기록을 통해 낙태죄 처벌을 살펴봤다.
3. “1418년 근래 강회중(姜淮仲) 처가 임신하였는데 양홍달(楊弘達)이 배 한가운데에 덩어리가 생겼다고 생각하여 뜸을 떠서 낙태(落胎)한 뒤에야 그가 아들을 가졌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태종실록
4. “1426년 백정 박문(朴文)의 아내 웅덕(熊德)을 발로 차서 낙태하여 죽였으니 형률에 의해 교수(絞首-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는 사형 방법)에 처해야 한다.”-세종실록
5. “1428년 지양근군사(知楊根郡事) 이종직(李從直)이 임신한 부녀자를 구타하여 낙태하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장 1백에, 자자(刺字)에 처하게 하소서.”-세종실록
6.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낙태죄는 지금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7. 중국 명나라 형률서인 ‘대명률’을 따랐던 조선시대는 상해로 인해 낙태될 경우 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처벌할 뿐, 낙태한 여성 등 처벌 규정은 따로 없었다.
8. “1459년 양녕 대군(讓寧大君)이 지난번에 경상도(慶尙道)에 있을 때 종자(從者)가 양산군(梁山郡)의 아이를 밴 부녀를 구타하여 낙태(落胎)를 시켰으며, 또 김해 부사(金海府使) 변포(卞袍)는 무사(武士)들을 많이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사후(射侯)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모두 추국(推鞫)하게 하소서.”-세조실록
9. “1583년 형조(刑曹)가 임신부를 형문(刑問)하다가 낙태(落胎)가 되어 죽게 하자 색낭청(色郞廳) 김건(金鍵)·참의 권수(權)를 파직하고, 참판 윤탁연(尹卓然)·판서 강섬(姜暹)을 체직하도록 명하였다.”-선조실록
10. 조선시대는 임산부를 구타해 낙태시켜 사망하게 한 사람에게는 교형에, 구타로 낙태시킨 사람에겐 장 1백대를, 관청에서 심문하다 낙태로 사망한 경우는 관직을 파직시켰다.
11. 자신이 원치 않는 타의에 의한 낙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지금과는 낙태죄에 대한 개념이 달랐던 조선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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