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 신속하게 찾는다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휴대폰 위치추적 실시
앞으로는 실종 아동이나 치매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아동과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된 아이들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14세 미만 어린 자녀의 지문,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경찰 정보망에 미리 저장해두는 것으로 실종 발생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어린이나 치매 환자, 장애인을 손쉽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어린이가 길을 잃으면 지구대와 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며 보호자가 인근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www.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등록할 때는 추후 경찰서를 방문해 별도로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경찰청은 10월 말까지 6개 특별ㆍ광역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장방문 지문 등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지난 16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와 휴대폰 위치정보 제공 협약을 맺음에 따라 실종 어린이의 휴대전화로 위치추적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종아동 등 발생 시 보호자는 즉시 182로 신고하면 경찰과 함께 잃어버린 아동 등이 소지한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신속히 찾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실종 아동을 찾기까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실종 가족이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실종아동을 위한 위치추적은 기지국 뿐만 아니라 GPS와 와이파이 정보까지 추가해 위치추적의 정확도를 높여 실종아동을 찾는데 있어 매우 획기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등의 수는 2011년 기준 2만 6,409건에 이르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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