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신규채용
7·9급 등 공무원 2∼3년간 채용규모 확대
공무원 육아휴직 시 업무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육아휴직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곧바로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인력 부족 실태를 조사한 뒤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7·9급 등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육아휴직이 크게 늘고 있지만 대체 인력은 절반 정도에 불과해 업무 차질이 빚어지거나 여성인력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직 내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증가했다. 2007년 1723명이던 육아휴직 공무원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어 작년에는 5,21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교원을 제외한 국가직공무원 육아휴직자 5,218명 중 특채 등 국가공무원법 상 결원 보충이나 한시계약직 채용, 업무대행 지정, 기간제 근로자 활용 등이 없었던 경우는 2,471명으로 47.4%가 공백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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