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오락가락 말바꾸기?
불량 보육시설 처벌 수위 낮추는 법안에 애매모호한 태도

문제의 개정안은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의 경우, 시설운영정지나 시설의 폐쇄 처분 대신 벌칙이나 과태료에 처해야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육시설이 운영 정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 위탁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게 이 개정안의 발의 취지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보육시설 폐쇄 말고 과태료로 대신하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급식사고나 아동 학대 등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생각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우리도 곽 의원 의견에 같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보육시설이) 폐쇄가 되면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시설 정지나 폐쇄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해주라는 법안에 대해서 복지부는 반대죠?”라고 물을 때도, 진 장관은 “조금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다시 한번 “아주 큰 중대한 건에 대해서는 시설정지나 폐쇄처분 하겠다는 거죠?”라고 물었고, 진 장관은 “네,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진 장관의 입장과 복지부 관계자들의 의견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아이들에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썩은 식재료를 보관하는 보육시설을 단속한 결과 3,900여곳 중 1곳만 자격정치 처분을 받고 2,631곳은 과태료에도 못 미치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중대한 하자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주 의원은 “이것에 대해 복지부에서 답하기를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답변이 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밝힌 의견과는 다른 입장의 답변이 온 것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꼭 들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자체는 완벽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 행위를 한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억울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진 장관은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앞서 곽 의원과 주 의원 발언에 대한 답변 때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정부에서는 시설 폐쇄할 경우에 오게 되는 아동이나 학부모의 불편이 있어서, 과태료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무튼 소위에서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강조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소위차원에서 소위가 열릴 때 시설장들이나 교사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향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진행될 때, 복지부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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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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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04.30 23:32
말바꾸기.
말 바꾸기.. 이제는 사라졌으면 해요.
불량 어린이집 처
서*맘2011.04.29 17:30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거죠..
솜방망
시*맘2011.02.28 23:57
정말..
정치인들이 젤 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