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제대로 판정하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제대로 판정하라"
  • 김재호 기자
  • 승인 2019.07.08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 규탄 기자회견' 열려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8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방송공사 지역국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서울지방노동위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하며 KBS를 향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