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제대로 판정하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 규탄 기자회견' 열려
8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방송공사 지역국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서울지방노동위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하며 KBS를 향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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