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원의 감염·안전·돌봄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베트홀에서 열린 ‘2019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설명회’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을 알리고 컨설팅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그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모자보건법상 감염·안전 기준 등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 권한만 있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
때문에 지난 2015년 12월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모자보건법 제15조의 19 산후조리원 평가)를 마련했고, 2016년 평가 기준 마련을 연구했다. 2017, 2018년에 걸쳐 두 차례 평가 기준에 따른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을 걸쳐 시범 평가를 시행했다.
시범 평가 결과, 산후조리원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사업 영역으로 평가의 절차·방법·지표 등에 대한 인식 및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평가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사업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산후조리원이 함께 현장에서 예비평가를 시행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컨설팅해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오는 8월부터 50개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감염·안전·돌봄 전문가와 산후조리업 운영자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직접 산후조리원에 세 차례 현장 방문해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에 따라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예비평가 결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 현장과 협의해 향후 컨설팅 진행 내용을 계획한다.
2차·3차 컨설팅에서는 1차 컨설팅 내용 이행 여부를 중간·최종 점검해 실제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여부를 평가한다.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 확인 및 컨설팅 신청은 육아정책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을 원하는 산후조리원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consulting@kicce.re.kr)으로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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