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과 허리 디스크치료방법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가능해져"
"목과 허리 디스크치료방법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가능해져"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07.30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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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장까지 가능해 실손보험 있다면 치료비 부담 더욱 줄일 수 있어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비수술적 방법인 추나요법은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낮아졌다. ⓒ경희일침한의원
비수술적 방법인 추나요법은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낮아졌다. ⓒ경희일침한의원

현대사회에서는 잘못된 자세와 교통사고후유증,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리디스크와 일자목증후군 등 다양한 원인의 통증을 겪고 있다.

특히 평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습관적 자세나 운동 부족 등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원인과 무리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척추가 틀어지게 되고 그사이의 디스크 균열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편의상 ‘디스크’라고 한다. 디스크는 척추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신경이 눌리게 돼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팔, 다리에 통증이 있을시 디스크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사무직으로 근무중인 직장인 K 씨 또한 어깨통증이 심해 최근 한의원을 찾았지만 뜻하지 않게 어깨 뿐만 아니라 일자목증후근 진단을 받게돼 현재 목과 어깨를 같이 치료 받고 있다. 이처럼 통증의 부위에 있어서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에 있어서도 정확한 원인파악과 디스크로 인한 통증의 경우 단순 통증에 대한 부분만 집중하기 보다 디스크를 치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통증전문 한의원에서의 교정치료는 목 디스크, 허리디스크 같은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를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우리 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경추·요추 디스크를 비수술적 방법인 교청치료(추나요법), 약침, 한방물리치료 등을 통해 척추의 균형을 잡아주고 한약과 발효쑥뜸 치료요법으로 주변의 근육 등을 강화시켜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울러 비수술적 방법인 추나요법은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낮아졌으며 실비보장까지 가능해 실손보험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됐다.

성북구 한성대입구역에 위치한 경희일침한의원 이승기 원장은 “교통사고 치료는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보다 초기치료가 중요하며 외상이 없지만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경우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게 되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경추, 요추 등 디스크로 인한 통증인지 단순 근육의 통증인지 정확한 진단에 따른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증치료에 있어서 장기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인한 일자목증후군, 디스크 현상을 겪고 있는 분들의 경우 추나요법 등 비수술적 치료와 함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무리한 움직임을 줄이고 바른 자세 교정을 위한 환자 본인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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