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비·특별활동비도 소득공제
내년 1월부터 적용…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한부모가정 연 100만원 소득공제…조손가정 포함
내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및 특별활동비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등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방과후 수업료·교재구입비가 새롭게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행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는 수업료·입학금을 비롯해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도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행 육아휴직 급여·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한정됐던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범위에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포함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한부모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자로, 부양 손자녀가 있는 70세 미만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 원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한부모 소득공제는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적용되는 부녀자공제(연 50만 원)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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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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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공2012.08.10 15:31
소득공제..
저희는 소득공제가 잘 안되서리..
플*워2012.08.10 14:18
좋은 정보
잘 읽어보고 대처해야 겠어요~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