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항공기 지연이나 택배물품 분실에도 손해배상 받지 못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공동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분야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1676건에서 2017년 1748건 지난해 1954건 올해 7월 기준 8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명절이 있는 시기에 증가율이 높았다. 2017년 9월~10월 256건(항공 176건·택배 48건·상품권 32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81건(항공 292건·택배 64건·상품권 25건)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과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 '방콕-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했다. 이륙 1시간 후 항공기 결함으로 방콕으로 회항하여 3시간 정도 기내에서 대기하다 결항이 결정됐다. 당일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받고 호텔로 이동했지만 대체편도 2시간 지연되어 탑승했고 출발도 1시간이나 늦어져 인천에 늦게 도착하게 됐다. A 씨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취소할 수 밖에 없어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로 회항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B 씨는 지난해 8월 송이버섯 배송을 의뢰하며 당일 배송이 어렵다고 해 다음날까지 반드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늦게 물품이 도착했는데 모두 변질돼 택배회사에 이의 제기를 하자 배송 의뢰 시 변질돼도 배상받을 수 없다고 사전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없어 재차 이의를 제기했지만 본사 및 대리점 간 상호 책임을 회피하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처럼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이 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에게는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방법도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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