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 흡연 집중 단속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 흡연 집중 단속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9.1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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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실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0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2018년 12월)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게임 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2018년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해 약 12만 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 점검 외에도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한다.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을 포함해 총 4793명으로 구성돼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9월 한 달간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금연구역을 단속반과 함께 지도·점검함으로써 단속반을 독려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돼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의 금연구역 지도·단속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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