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보험, 고가사은품 대부분 법 위반...보험료 상승 요인
홈쇼핑보험, 고가사은품 대부분 법 위반...보험료 상승 요인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10.0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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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는 조속히 위법 관행 시정해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막아야"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소비자를 유혹하는 홈쇼핑 보험광고가 많다. 광고를 보다보면 '저 사은품 마음 드는데, 보험 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고가의 사은품 때문에 되레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승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홈쇼핑과 온라인 보험상품판매시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보험상품 판매건 중 13건의 사은품이 3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고가 사은품을 제공, 보험사 또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며 보험상품의 질이 아닌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금소연은 홈쇼핑사별로 산재되어 있는 보험사별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온라인 또는 홈쇼핑영업을 하는 14개의 보험사 중 6개의 보험사(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만이 보험 사은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고 이들 6개 보험회사의 21개 보험 중에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5개 회사의 13개 보험상품이 사은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법 제98조, 95조의 4 등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3만 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안되고 위반 시에는 5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해당회사 및 홈쇼핑보험 대리점을 감독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AIA생명, 신한생명이 전부 위반했고 DB손해보험이 3개 상품 중 2개를 위반했다. 예를 들어 AIA생명의 (무) 원스톱슈퍼암보험(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클란츠 마이노바 전기냄비 그릴팬과 퀸센스 냉풍기(MAC-Z132)의 경우, 시중 최저가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기준 각각 11만 원과 23만 원이 넘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메리츠화재의 (무)메리츠올바른암보험1906(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까사맘 멀티 전기그릴(TMXH-EG68)의 경우, 시중 최저가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기준 최소 29만 원이 넘는 물품임이 확인됐다.

홈쇼핑 사은품에 대한 심의는 각 보험협회이고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은품을 구매할 수 있는 URL 주소를 주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고가의 사은품의 가격을 법 규정이내의 가격으로 터무니 없게 낮게 표시한 후 재고가 1개 또는 소진된 것으로 하여 일반 소비자는 구매할 수 없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보험료와 사은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더라도 방송 이후 상품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말로 고가 사은품 제공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보험상품 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 제공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이유는 과당 경쟁으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업비가 증가하여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내용과 품질에 의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사은품에 현혹되어 가입할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나 홈쇼핑 대리점의 고가 사은품 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사은품 제공 내용을 공개하고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규 위반여부에 대해 제3자 검토가 필요하다.

박나영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은 “홈쇼핑 보험판매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험사는 조속히 위법 관행을 시정해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줄여 보험료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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