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11만 명·1614억 못 받았다
[국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11만 명·1614억 못 받았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0.0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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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도입 취지 맞지 않아 전면 재검토 필요”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최근 5년간(2014~2018)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미지급 현황. ⓒ이용득 의원실
최근 5년간(2014~2018)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미지급 현황. ⓒ이용득 의원실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후지급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 대상자 중 11만 5793명이 지급금 1614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후지급제’를 2011년부터 도입했다. 직장복귀율을 높이고 계속 근로를 유도할 목적에서다.

이용득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육아휴직 종료자의 평균 고용유지율을 보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동안이 85.3%인 반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간의 평균 고용유지율은 77.5%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서 고용유지율은 7.9%p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로 인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11만 5793명에 달했고 그 액수도 1614억 원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직장의 정리해고, 폐업·도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복직 후 1년까지는 버티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의 도입 취지였던 ‘계속 근로의 유도’에도 맞지 않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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