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내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추진
산후조리원 내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추진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10.23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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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월 29일까지 관할 소방서에서 신청 받아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산후조리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8년 11월 9일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인명피해를 계기로(사망7명, 부상11명)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2009년 7월 8일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고시원 816개소, 산후조리원 6개소다.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고시원은 총 5706개소, 산후조리원 154개소가 있다. 이 중 설치사업 추진대상은 822개소로 1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영업장의 규모(층수 및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한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급 설치가 의무화하게 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해당 영업소 주소지 관할 소방서 민원실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개정 법 시행 이전인 ’19년 11월 29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며 “개정 법이 시행되면 영업주 등 관계자는 전액 자비를 들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외 사업자등록증, 완비증명서 사본 등이다.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업추진 대상 822개소 중 269개소(33%)가 신청했다”며 “화재초기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는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영업주 등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들께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화재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초기소화시설인 간이스프링클러설치로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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