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살 아이의 진술, 재판에서 인정될까?
여섯 살 아이의 진술, 재판에서 인정될까?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1.19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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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증언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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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섯 살 아이의 진술, 재판에서 인정될까?

2. 홍길동 씨는 이제 겨우 만 5세가 된 딸 아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바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기사 아저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것.

3. 이에 홍길동 씨는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아이의 진술은 과연 증언능력으로 인정될까. 

4. 형사소송법 제 146조는 증인의 자격에 대해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유아도 증인 자격이 된다는 이야기다.

5. 유아의 증언 능력과 관련된 판례가 있다. 인정한 판례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판례가 있는 이유는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사실심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64. 3. 19. 선고 63도328 판결)

6.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판례]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7. 이 판례는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제1심 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 된 피해자인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사례였다.

8. 이외에도 사건 당시 만 3세 3개월 내지 만 3세 7개월 정도의 피해자 여아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9.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반면에 피해자의 모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녹취한 만 3세 1개월 남짓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10. 결국 만 5세인 딸의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는 다양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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