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여성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현장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장유진 변호사, ‘여성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운전수칙’ 특강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양천구 갑)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가해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4년 4만 943건에서 2018년 4만 5597건으로 11.4% 증가했다.
여성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수가 늘어난 가운데, 여성 운전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 장유진 변호사는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더블유힐스컨벤션에서 열린 DB손해보험의 프로미클래스 여성운전자교실에서 ‘여성 운전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운전수칙’을 주제로 강의했다.
◇ 주차 중 사고·문콕·뺑소니 주의사항 알려…
장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내용과 처벌을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다. 주차를 하다 다른 차와 부딪혔다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 최대 2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
그는 “요즘엔 CCTV가 여러 곳에 설치돼 있어 사고가 났을 땐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좋다”며 “내 차가 주차돼있을 때도 블랙박스 설정을 ‘주차 중 예민’으로 해놓으면 주차를 할 때 일어나는 사고들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심코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도 주의해야한다.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있다. 이외에도 장 변호사는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중과실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끼어들기 위반 역시 12대 중과실대상”이라며 사고의 위험성을 알렸다.
뺑소니를 피하는 방법도 설명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활동을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현장에 경찰 공무원을 호출해야한다”며 “이 세 가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뺑소니 운전자로 판단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측정 종류 설명
음주운전을 했을 때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면 6개월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1~0.2%는 6개월에서 1년 이하 징역, 300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0.2% 이상이면 1~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상당한 중형으로, 음주운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추가로 1년에서 3년 사이의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음주측정 종류로는 음주감지기를 통한 측정, 음주측정기기에 의한 호흡측정, 채혈 등이 있다. 장 변호사는 “음주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호흡측정으로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판단되면 혈액측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채혈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드마크를 주장할 수 있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 종료 후 90분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하강한다는 계산으로,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얼마였는지 계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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