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기오염 12.1%로 가장 심각
전체 평균의 두 배 수준…산후조리원은 1곳 적발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12.1%는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694개소(전국 1만 3,113개소 대비 20.5%)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6.5%인 174개소가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점검 대상 1,207개소의 12.1%인 146개소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했고, 의료기관은 671개소 중 2.1%인 14개소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은 33개소 중 1개소가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초과사유로는 총부유세균을 초과한 곳이 오염도 검사시설 중 전체 유지기준 초과시설 174개소 가운데 156개소로 가장 많았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생물학적 오염요소)으로 먼지, 수증기 등에 부착돼 생존하며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중 의료기관, 어린이집(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에 800 CFU/㎥의 권고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뒤를 이어 폼알데하이드에 대한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15개소로 많았으며 미세먼지(PM10)나 일산화탄소(CO) 등은 유지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시설은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서울 등 8개 시·도가 신축공동주택 73개소 389개 지점(전국 267개소 2,106개 지점 대비 18.4%)에 대해 실내공기질를 측정한 결과, 검사지점의 약 14.7%인 57개 지점(47개소)이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톨루엔, 스틸렌 등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는 톨루엔을 초과한 곳이 26개 지점(전체 검사지점의 6.7%)으로 가장 많았고, 스티렌은 22개 지점(5.7%), 자일렌은 14개 지점(3.6%),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이 각각 11개 지점(2.8%)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201개소)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각 지자체와 협력해 특히 어린이집과 같은 오염물질별 취약시설군에 대한 중점점검(2012~2013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의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오염원천인 건축자재와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량 제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2013년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자동측정망(TMS) 설치 및 실시간 측정치 공개,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 도입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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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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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맘2012.09.04 21:39
공기오염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네요
어린이집 선
럭*공2012.09.04 20:49
어린이집...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하원후 매일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