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4살 여아 성폭행범에 징역 15년 구형
여주 4살 여아 성폭행범에 징역 15년 구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2.09.06 16: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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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누리꾼 “처벌 약하다”

경기도 여주의 4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누리꾼들은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합의부(부장검사 홍순욱)은 4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아무개(41)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피고인에게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아동보호구역 100m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박홍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는 등 한 가정이 고통 받고 있는 만큼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임 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9시 경 경기도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 수돗가에서 물장난을 하며 혼자 놀고 있던 이웃집 네 살 여자아이 A 양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후유증으로 A 양은 전치 24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퇴행증상을 보이는 등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양 가족은 연간 300만 원 한도의 치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병원비와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해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검찰의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4세 어린이를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고작 15년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이가 살아가면서 겪어내야 할 고통은 숫자로는 환산할 수 없는 크기인데 대한민국의 법은 일반인의 상식선과는 거리가 먼 것일까요?”,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는 정말 종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말로만 얘기하고 왜 법은 그리도 약하기만 한 겁니까?” 등 징역 15년 이상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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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j**** 2012-09-09 01:33:00
겨우
말도 안되도 넘 안되는 구형아닌가요..?
한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고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어린 아이에게 상

j**** 2012-09-08 17:51:00
정말..
이건 말도 안되는거 같아요.
15년이라니....

sksx**** 2012-09-06 21:06:00
이런..
15년...정말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본인의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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