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2.1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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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한국납세자연맹, 2019년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테크를 위해 미리 챙겨야 할 연말정산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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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2.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테크를 위해 미리 챙겨야 할 연말정산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3.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을 미리 챙겨라.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 15일에 간소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5.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된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된다.

6.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급여 5500만 원~7000만 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 원까지이다.

7. 연금저축상품 가입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12월에는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상품 광고를 많이 한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가 세액공제된다. 이때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8. 암 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된다.

9.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올해 입사해 총급여가 1408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 지 않아도 된다.

10. 고가의 지출은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판단해야 한다.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11.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 콘텍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12. 군입대아들과 부모님의 자료제공 활용동의는 미리 받으면 좋다.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성년인 자녀, 특히 군입대 예정인 아들이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미리 자료제공 활용동의를 신청해둬야 편리하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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