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가 무산되면서 선진국들의 저출산 대책이 더욱 부러워진다. 30년 전부터 저출산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 호주의 가족 정책은 어떨까?
한국교원대학교 김태헌(일반사회교육과)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2010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에서 발표한 ‘호주 인구관련 가족 및 이민정책’ 발제 내용에 따르면 호주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 맞벌이 부부, 특히 한가정에 대해 초점을 두고 보육정책을 강화하는 가족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2006년에는 가족법을 개정하면서 전국 총 65개의 가족관계센터(Family relationship Centres)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호주 내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 영주권을 가진 자는 이민자를 비롯해 누구나 지원하고 있다.
김 교수는 호주의 가족정책을 설명하면서 “호주의 가족정책 종류는 많고 각각 지원되는 조건은 많은 부분이 조합된다. 부모들은 지원금 신청서에 아이가 몇 명인지 한부모인지 등에 대한 간단한 내역을 적어내면 따로 다른 신청 없이 각각의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호주의 가족정책은 부러울 정도로 잘 되어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가족급여
호주의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호주의 가족지원정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세금혜택이며 이는 파트A와 파트B로 나뉜다.
○가족세금혜택 파트A
자격: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21~24세 풀타임 학생(의무교육 전일제 학생, 일 안하고 학교만 다니는 경우)의 생활비지원 정책
지원: 자녀 연령별 차이, 13세 미만의 경우 격주로 160.30호주달러(약 18만원)씩 지급된다. (호주는 봉급이 2주 시스템이다)
○가족세금혜택 파트B
자격: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지원이다.
지원: 5세 미만은 격주로 136.36호주달러(약 15만원), 5~15세(풀타임 학생의 경우 18세 까지)는 격주 95.06호주달러(약 10만원)
○아동보육수당
부모가 맞벌이 일 경우 보육비 지출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연간 상한선은 자녀 당 7,500호주달러(약 840만원)
▲부모급여(Parenting Payment)
‘일하는 복지 프로그램 패키지’에 따라 2006년 7월 도입됐다. 자녀가 6살이 될 때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이로서 수당에 의존하는 비근로자 부모는 구직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또 한부모인 경우는 가장 어린 자녀가 8살 될 때까지 부모급여를 받는다.
▲보육시설 이용보조금(Child Care Benefit)
육아∙탁아시설을 이용하거나 등록된 가족이 보육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 최대 주당 50시간을 이용하게 된다면 1자녀일 경우는 184.00 호주달러(약 20만원), 2자녀는 384.55 호주달러(약 43만원), 3자녀는 600.12 호주달러(약 67만원)를 받는다. 미취학 자녀는 1인당 격주로 200.04 호주달러(약 22만원)를 추가로 받는다.
▲아기 보너스(Baby Bonus)
아기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장기간 맡겨지는 위탁아를 양육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시 지원금으로 일시불로 5,294 호주달러(약 590만원)를 지급한다. 둘 이상의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아동 수에 따른 배수 금액이 지급된다. 아기 보너스는 부모의 급여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유급출산휴가
12개월 근속한 근로자는 최대 18주의 유급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주당 570 호주달러(약 64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최근 도입된 제도이다. 개정 전 호주는 52주의 무급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출산 후 예방접종 수당
의무예방접종을 마친 18~24개월의 유아에게 예방접종 금액을 실비로 지급한다.
▲육아보조금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인 경우 지급된다. 16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지원되는 소득지원금이다. 한부모일 경우에는 최대 2주에 한번씩 $611.90(약 69만원)을 받는다.
이민 가고 싶어지네요..
나라를 버리고 싶게 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