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아파트 동·호수까지 확대
성범죄자 신상공개, 아파트 동·호수까지 확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2.09.12 14: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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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성범죄 근절 관련 5개 법률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김희정 새누리당 아동·여성성범죄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김희정 새누리당 아동·여성성범죄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새누리당이 성범죄자의 아파트 동·호수 등 자세한 주소까지 공개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화학적 거세' 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김희정 새누리당 아동·여성성범죄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성동·김희정)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누리당은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대상에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포함하고, 현행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성범죄자의 주소도 지번과 아파트 동·호수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신상공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0년 7월 이후 모든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에 대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범위도 현행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만 국한됐던 것을 '모든 연령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토록 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했던 '친고죄'를 폐지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연예기획사와 아동·청소년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PC방, 경비업체 등을 추가했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및 판매나 대여, 소지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폭한 성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실효적인 형벌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며 “성범죄 근절 관련 법안을 추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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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x**** 2012-09-12 23:06:00
모두 밝혀야 된다는..
정말 성범죄자는 외국처럼 모두 밝혀야 한다고 생각이드네요.
그래야 똑같은 범죄가 안일어

wo**** 2012-09-12 19:01:00
우편으로
날아왔어요~
깜짝 놀랬는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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