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 근본 처방 될 수 없다”
“성충동 약물치료, 근본 처방 될 수 없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2.09.12 17: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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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예방 및 약물치료에 관한 공청회 열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폭력범죄자 예방 및 약물치료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폭력범죄자 예방 및 약물치료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성범죄자의 치료·재범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처음으로 도입된 성충동 약물요법(일명 ‘화학적 거세’)이 성폭력 가해자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성폭력 범죄자 예방 및 약물치료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 대부분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근절 특별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이번 공청회에는 배규한 청소년 보호위원장(국민대 사회학과 교수)과 송동호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소장(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 김희경 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 장석헌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영득 연세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허찬희 한국정신병심리치료학회 회장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 송동호 소장(연세대 정신과 교수)은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방식의 주효할 거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며 “정신의학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도착증 외에도 다양한 정신병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성적 문제 행동 내지 성범죄를 나타낸다는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성범죄의 경우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동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 역시 어린 시절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받고 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성범죄 예방을 위해선 장기적으로 아동 보호 시스템을 정비해서 기능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정신질환을 같이 치료해주지 않으면 약물치료의 성공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약물요법과 심리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배규한 위원장(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은 성폭력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접근해 분석했다. 배 위원장은 “성폭력 관련 법적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범죄행위는 증가하고 그 방식도 점차 흉포해지고 있다”며 “성폭력 문제는 성에 관한 사회적 질서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배 위원장은 “개인의 자유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이 처벌을 받아도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성폭력 대책은 느슨해진 한국의 법 통제를 강화하고 엄중한 집행을 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질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학적 거세, 형벌 아닌 보완처분일 뿐”

 

법무부 보호법제과 김희경 검사는 “우리가 흔히 ‘화학적 거세’로 알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형벌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처분일 뿐”이라며 “약물치료 범위 확대는 죄를 형벌 대신 보완처분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이는 보완처분의 한계를 뛰어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검사는 “현재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사법기관의 양형이 낮다고 느껴 국민들의 공분이 보완처분의 확대로까지 옮겨가고 있는데 법무부 입장에서는 전자발찌나 약물치료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성범죄자들에 대해 가장 적합한 재범방지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무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정신병심리치료학회 허찬희 회장은 “약물치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범죄자 스스로 자신의 인격의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치료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문제를 함께 치료해야 하는데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심리치료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과 운용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허 회장은 “정신병리학적으로 대부분 성범죄자들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공감적인 이해를 받지 못해 분노가 자라고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타인과 사회로 적개심을 옮기게 되는 것”이라며 “건강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환경이나 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 뿐 아니라 가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성폭력 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을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출신의 박 의원은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고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반면 외과적 치료는 성범죄 예방 및 치료효과도 높고 국민의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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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ove**** 2012-09-13 14:12:00
은셋
약물치료는 무슨..광우병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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