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에 1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서영교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아동학대, 급식사고, 돌연사, 횡령 등 어린이집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싶은 게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이런 부모들의 마음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라’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11년 12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116개로 전체 어린이집 3만 9,842개의 5.3%에 불과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도 전체 134만 8,729명의 9.4%인 14만 3,035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난 즉시 국공립어린이집에 등록신청을 한 뒤, 몇 년을 기다려 아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돼 있어 오래 기다린다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7일 국공립어린이집을 읍·면·동 단위로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해 누구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 질 높은 서비스로 인식돼 선호도가 높다. 이를 고려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다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육료 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정책은 양육을 원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위주의 보육정책에서 벗어나 양육수당 지급을 통한 가정 내 양육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이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전임으로 하고, 보육교사의 평일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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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공2012.09.18 20:36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많이하고
부실한 어린이집은 퇴출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