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식료품 업소 집중점검
서울시,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식료품 업소 집중점검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2.05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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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준수사항 리플릿, 손소독제 배부 등 캠페인도 병행...대림중앙시장 방역‧소독도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서울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식료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5일 외국인 밀집지역인 3개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주변 음식점 802개소에 대한 선제적인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불법 식육제품, 비식용 야생동물 판매‧식용 금지’ 홍보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3개 시장(▲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81개소) 및 주변 음식점(일반음식점 721개소)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점검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민·관 합동 점검반은 5명씩 15개 점검반으로 꾸려진다. 5명은 공무원 3명(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과 시민 2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 ▲업소 내 조리실 등 위생적 관리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무신고(무등록)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적절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등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의거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업소에서 박쥐, 뱀, 너구리 같이 법이 금지한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업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보다 철저한 추가 점검에 나선다.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에는 박쥐, 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캠페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힌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손소독제도 배포‧비치한다.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서울시지회와 협력해 시장 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소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3개 시장 상인회와 함께 각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음식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식료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홍보하겠다.”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종식 때까지 식품안전 우려를 없애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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