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배만 불린 부가세 면제
김명연 의원 “부가세 면제 혜택 산모에게 돌려줘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이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후조리원 일반실의 가격인하는 0.5%, 특실은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산후조리업 부가세 면제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된 4월 전국 평균 이용요금 실태조사에서 일반실의 경우 187만 원에서 186만 원으로 요금인하 효과는 1만 원에 불과했고, 특실의 경우도 224만 원에서 217만 원으로 7만 원 인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지역별로 일반실 기준으로 서울이 246만 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전북이 130만 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충남이 217만 원, 울산이 201만 원 순으로 평균 이용요금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부가가치세 면제보다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까지 포함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개업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소비자 상담도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구제건수는 매우 미미하다”며 “합리적인 피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2,459건에 이르는 상담건수에 비해 피해구제는 고작 55건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은 증폭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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