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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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은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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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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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운행제한 제도의 근거법령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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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은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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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대상). 서울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경우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가 15.6%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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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공용 특수목적 차량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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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유예 차량도 있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예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능 차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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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상시 단속합니다. 녹색교통지역 경계도로 45개 진입 지점에 설치된 단속시스템을 통해, 번호판 자동인식으로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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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위반횟수 1~2회인 차량은 시행령상 과태료 금액의 1/2을 경감해 10만 원을 부과하고,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해 과태료 금액 20만 원을 그대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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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 1일 단속 첫날 416대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월 현재 100대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정책이 잘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움말=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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