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감염병 예방조례 긴급 처리"
서윤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감염병 예방조례 긴급 처리"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3.03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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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 사항 즉각적 반영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마스크를 쓰고 질의하고 있는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마스크를 쓰고 질의하고 있는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서울시의 감염병 대응이 더 신속해지고 한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윤기 의원(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국가적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확산에 즈음해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지방의회가 조례를 신속히 개정함으로써,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감염병 예방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위원회에 제안해 위원회 안으로 긴급 상정, 처리했다.

개정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마스크와 같은 의약품과 장비 등이 부족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장이 감염병 예방과 관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임명 시 1명 이상 의사를 임명하도록 해 감염병 예방부터 방역, 역학조사까지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등에 감염병 환자와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즉각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서윤기 의원은 “감염병 예방 개정 조례안의 신속한 발의와 처리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일이라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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