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어린이집' 관리감독 손놓은 복지부
어린이집 12.1%, 산후조리원 3%서 유해물질 과다검출 신의진 의원, “환경부와 적극 협조해 관리감독 필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총부유세균 등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됐으나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2011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과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총 1,911개소 중 161개소(8.4%)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총부유세균 등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이 전체 오염도 검사시설 1,207개소 대비 12.1%(146개소)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의료기관은 671개소 대비 2.1%(14개소), 산후조리원은 33개소 대비 3%(1곳)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반면 실내주차장은 단 한 건도 위반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는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총부유세균(기준 800CFU/㎥이하) 초과가 156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산화탄소(기준 1,000ppm이하) 초과는 5개소, 폼알데하이드(HCHO, 기준 100㎍/㎥이하) 초과가 3개소로 나타났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먼지, 수증기 등에 부착돼 생존하며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폼알데하이드는 건축자재, 가구 및 실내외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배출되며,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낮은 농도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코의 세포가 손상되거나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키기도 하는 위험물질이다. 또한 눈, 피부 및 호흡기에 자극을 주거나 피부에 과민성을 유발할 수 있다.
위반된 사례 가운데 특히 지난해 12월 서울의 A어린이집의 경우 검사결과, 이산화탄소가 기준 대비 14.4배(1,440ppm), 총부유세균이 1.9배(1,546.4CFU/㎥)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이 어린이집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이들 시설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문제는 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른다는 이유로 환경부에 책임을 떠넘긴 채 시설의 문제를 방치하고 위반시설에 대한 별도의 조치나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만큼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위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사자 교육과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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